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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비용 지원
작성일 2019.07.29
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
조회수 937
◎ 지원내용
1.지원대상 :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
(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)
2.지원금액 : 1인당 20,000원(세대별 100,000원 한도, 연 1회)
3.신청접수 : 주민등록지 읍면
4.체험기간 : 1월 ~ 11월
5.체험시설 : 관내 7개소
(참다래교육농장, 무지돌이마을, 수로요 보천도예학교, 정동목장, 공룡공방, 청광새들녘)
븥임 체험프로그램 안내 1부.
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